학생에게 맞고도 아동학대 피소…전교조 “관계법 개정하라”

충북지부, 초등 교사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사태 성명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위기 대응, 지원체계 재점검”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이 학부모 고소와 법 개정 목소리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8일 성명을 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 홈페이지 캡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8일 성명에서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최선의 대처를 다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아동학대 고소였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였음에도 곧바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만큼은 검찰에서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입법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언어적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 측의 제지 과정 등이 이어졌으나 이후 학부모 측이 학교 관계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학교 측 역시 갈등조정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사건을 보고받고 “학교의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과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교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받게 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며 “피해 교원들이 법적·심리적 어려움마저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