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CC 상대 ‘4억 원대 세금 소송’ 승소

2024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 분쟁
가처분 인용 이어 본안도 승소 판결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상대 수비를 드리블로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소속 외국인 선수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3억 9800만 원 종합소득세, 누가 낼 것인가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뛰던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의 납부 주체를 두고 불거졌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특별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했다. 이어 일반 외국인 선수로 신분을 변경하며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납부하도록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라건아를 새로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그러나 라건아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실제 근로 기간의 계약 당사자인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 KBL 제재와 가처분 인용…본안 소송까지 이어진 판결

 

갈등 과정에서 KBL은 한국가스공사를 향한 강경 징계를 이어갔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전격 보류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맞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선수등록 보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이며 라건아의 코트 복귀 길이 열렸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라건아의 손을 들어주며 KBL의 징계 정당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한 결과…팬들과 소속팀 활약으로 보답”

 

승소 판결 직후 라건아는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라건아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