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29분쯤 화순읍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의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지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는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당시 검사를 진행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약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면내시경을 할 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등의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 회복 후 운동실조, 균형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령자나 쇠약한 환자는 수면유도제 영향으로 호흡이 느려지거나 무호흡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