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머리와 허리, 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