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한달간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43세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습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과 귀를 강하게 타격해 고막을 손상시키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폭행과 함께 B씨에게 개처럼 짖거나 엎드려 기어 다니도록 강요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간 지속되던 범행은 가혹행위를 지켜보던 다른 동료 재소자가 교정 당국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