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며 이들에게 전세금을 떼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1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 한 명은 혼자서 6건의 보증사고를 내며 8억원을 떼먹기도 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노출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물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82건, 사고 금액은 178억원이었다.
2022년 3건(4억원)이었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2023년 26건(56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33건(8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5년 15건(29억원), 올해 8월까지 5건(9억원)이 발생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147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80억원이고, 나머지 67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반복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와 사후 회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은 두명이었다. 이들의 보증사고 규모는 8건, 10억원이다. HUG는 세입자들에게 10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많이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 한 명은 혼자서 6건, 8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는 잔여 채권에 대해 법적조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집주인으로 등록된 전월세 계약 건수는 총 6189건이다. 2021년의 2128건과 비교해 이미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0.27%에서 지난해 0.91%까지 올라섰다.
안 의원은 “사고 이력이 누적되는 임대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전세보증은 결국 공적 보증재원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반복사고를 막는 것과 함께 대위변제금 회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