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후보과제 11개 내외를 공모한다.
중기부는 21일부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의 신규 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 등 총 11개 안팎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로벌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구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여러 신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가치사슬 단위의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로, 11월2일부터 6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체계와 규제개선 효과의 광역 확산 가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과제에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원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7개 특구가 지정됐다.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