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첫 공판 11월13일로 연기

배우 이재룡. 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 씨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당초 이씨의 첫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달가량 연기된 것이다.

 

지난 4일 이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판 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