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장관 공석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업무에 착수하기 위한 각 수사기관과 사건 이송 기준, 기관 간 협업 방식조차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에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도 여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명칭과 검사정원 등을 명시한 공소청 직제안 및 수사준칙 개정안 일부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4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하다”며 보완을 지시하자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소청 합동수사기구 전담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기존 검경 합동수사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소청의 법과학기획관,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등의 직제도 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도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수사 인력 확보조차 마치지 못했다. 중수청 모집 정원 2874명 가운데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61.3%)에 그쳐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까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다. 중수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간 사건 관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어 중요 사건에서는 수사권 갈등이, 일부 민생 사건은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했다.
기관 간 협력 범위는 물론 인력조차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10월에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업무 마비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소청·중수청 각 보직에 대한 인사와 기관별 사건 처리 및 이관 여부 등 분류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책임질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이 모두 공백이기 때문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검사는 “새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에서 직제도 명확히 안 나오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과 공소청 사람들 양쪽 모두 걱정인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