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을 어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년 새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학업 대신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과 이를 이용한 대학·유학원의 모집 방식,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D-2) 또는 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18조1항과 20조를 어겨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억6934만원 대비 1년 새 50.4%(14억9796만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져 1∼7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고된 불법취업 관련 범칙금은 27억58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4억6730만원)의 61.8%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시간 등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일터로 향하면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과 연결된 현지 유학원들은 ‘적은 등교일수’를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 ‘알파’(Alpha)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 게시글에는 ‘한국에서 학업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주 1∼2회 수업만 제공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적혀 있다. 경기 양주시 서정대 등 국내 10개 대학이 함께 소개됐다. 이 유학원은 2024년 5월 게시글에서도 국내 대학들에 대해 “일주일에 1∼2회만 등교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수 있다”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는 학기당 학비 50만원, 2급 소지자는 학기당 학비 1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비자 갱신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학원이 홍보한 일부 대학에서는 주 1∼2회 등교하며 일을 병행하는 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유학 비자로 취업하는 게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D-2·D-4 비자 체류자는 한국어 능력, 학교장 확인서 등 요건 충족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수료 과정(학사, 석·박사),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주 최대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받지 않은 직종에서 일하거나 허가 시간을 넘어 근무하면 법 위반이다.
법무부가 허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3년 2만1437건에서 2024년 3만3176건, 지난해 6만12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만973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심층기획-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1회> 캠퍼스의 두 얼굴
① [단독] 캠퍼스 대신 일터로… 불법취업 범칙금 50% 급증 [심층기획-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0509734
② “주1회 수업·일할 시간 보장”… 대학이 취업통로 자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0509642
③ 유학생 수 전국 1위 경산… 주민들 “밤길 무서워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0509641
④ 기댈 곳 없는 한국살이… 보호출산제 ‘있으나 마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0509686
⑤ [단독] ‘사기’ 범죄 내몰린 유학생들… 피해 당해도 신고도 못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050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