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광장 대표변호사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할 법 필요”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④ 법무법인 광장 김후곤 대표변호사 인터뷰

“과거 기술유출 범죄는 생계형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기술수집
전략기술 수집에 정부기관 동원
법무부·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범죄 대응 법률 필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경제간첩·경제이적’처럼 범죄 성격별로 형량 차등, 국외범·법인 처벌·공소시효 연장, 피해기업 구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 유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며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면 나중에 기술의 중요도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이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를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기술유출 범죄는 생계형 산업스파이였다. 제가 검찰 첨단범죄수사부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전엔 자신이 다루는 기술을 외국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유출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110건, 그중 국가핵심기술이 30% 정도 되는 등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즉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은 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유출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 수집을 위해 정부기관까지 동원한다고 들었다. 수법을 보면 국가 차원의 인재 유치를 빙자해 첨단기술 연구자료를 빼내기도 하고, 기술수집을 위한 위장연구소 운영은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등까지 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간첩죄 개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들은 보호 대상을 ‘첨단기술’로만 특정하고 있어 첨단기술 관련 정보나 공급망 안정품목, 핵심자원 수급 관련 정보의 유출을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의 조직적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관련 부처 주도의 보호체계에서 더 나아가 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주도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경제안보 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과 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검사 시절 법망 미비를 체감한 경험은.

 

“기술유출 수사는 첩보 입수도 어렵지만, 수사 착수 후에도 증거를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려운 분야다. 기술 자체가 보호 대상인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있어서도 실제로 자료가 외국기업에 전달됐는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증명해야 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 후 하이브리드 제어기(HCU) 기술을 유출한 사건, 중국 BOE의 하이디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법망 미비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대표 사례다. 두 사건 공히 중국 업체에서 인수 후 적자로 전환돼 몇 년 만에 대만과 인도의 기업으로 각각 매각된 전형적인 ‘먹튀’ 사례다. 주요 개발진이 중국에 출장 근무하거나 양사 전산망을 통합해 자료를 대량 유출하거나(하이디스), 쌍용차 임직원이 동의했다는 메일 발송, 업무일지, 진술 등의 검찰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해 2020년에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에 역전되는 사례까지 이르렀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범죄가 일어났던 당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많았고, 이후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M&A에 대해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제도가 생긴 계기가 됐다. 산업스파이 처벌법이 있었다면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법안에 보면 ‘외국 법인 등’이라 함은 외국의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과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중국 업체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피해기업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피해기업은 시간과 손실 입증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호소한다. 시간은 되찾기 어려운 손실이다. 수백억원 기술 개발에 10년 걸렸다 해도, 하루아침에 경쟁사에 추월당할 수 있다. 하이디스·BOE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자료가 4331건으로 확인됐지만, 피고인(한국인 임직원)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결국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위를 갖는 계기가 됐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재판 기간은 구속 21.8개월, 불구속 23.6개월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구속 4개월·불구속 6.2개월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기업은 ‘법원이 2년간 유출을 판정할 동안, 경쟁사는 미리 제품을 개발한다’며 시간적 손실을 호소한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유출 사건 발생 후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투자유치, 영업 및 홍보와 회사 관리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기술유출 사건을 신고하고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2차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특별법안에서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에도 있으나 친고죄로 규정)”

 

―산업스파이들의 수법은.

 

“과거에는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대가를 주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웃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 중국 기업은 높은 연봉, 자녀 교육 등을 미끼로 국내 핵심연구자를 직접 영입한다. 내부자 위협(이직·퇴직 시 USB·노트북으로 자료 반출)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브로커를 통한 인력 빼가기도 확인된다. 2021년 4월 수원지검은 헤드헌팅 업체 대표 장씨와 직원 최씨를 국내 기업 연구원 43명을 중국의 동종업체로 이직하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8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구원 1명을 중국에 보낼 때마다 책정 연봉의 20%를 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헤드헌팅 업체 대표 A(64)씨가 2018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30명을 중국 청두가오전(CHJS)으로 이직시켜 20나노 D램 기술을 유출(피해액 약 4조원 추산)한 사건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술자료 직접 반출 증거가 없으면 예전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기소됐지만, 지금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소개·알선·유인행위 자체 금지함). 또한 연구·개발(R&D) 협력 구조를 빙자한 유출도 심각하다.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참여하면서 라이다 센서 관련 R&D 성과물을 중국 측에 유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됐다. 중국 배터리기업 에스볼트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산학관에 에스볼트코리아를 두고 국내 배터리 기술자를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초 경찰은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에스볼트코리아·중국 본사·모회사 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은 에스볼트의 모기업인 장성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기업 구제수단은 충분한가.

 

“기업은 형사고소·민사소송, 가처분, 증거보전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심은 초기 압수수색이다. 외국 서버나 기업으로 기술이 넘어가면, 증거확보와 피의자 인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가 사라지기 쉽다.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일반 사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앞서 언급한대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처리 기간은 약 22~24개월이 걸린다.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용금지 가처분과 해외 추적 협조 요청이 중요하다. 피해기업의 비밀유지를 위한 재판 절차 개선(증거 취급·공판 비공개)과 피해기업 의견권 보장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 12월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형사소송 1심을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중복관할, 2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는 개선안을 확정).”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왜 그동안 처벌이 약했나.

 

“기술유출 범죄는 입증·구성요건의 어려움이 크고 첨단기술 유출을 기업의 이익 침해로만 보는 경향과 함께 연구자의 초범, 개전의 정, R&D에 기여 등 감경사유의 적용으로 처벌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2025년 7월22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산업기술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고, 처벌 요건에서 목적범도 삭제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판례(하이디스, 쌍용)에서 보듯, 영업비밀성·유출행위·부정목적 증명이 쉽지 않다. 하이디스 사건은 막대한 유출을 인정해도 피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으로 실형을 못 받았다.”

 

―개정 간첩죄만으로는 부족한가.

 

“새로 신설된 형법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로도 부족하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법상 간첩죄(98조)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밀 누설만 처벌한다. 반면 형법 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누설’을 처벌한다. 즉,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된다. 반도체·배터리 기술은 국가기밀까지는 아닐 수 있다. 또 외국 민간기업이 지령 없이 산업스파이를 활용할 경우 간첩죄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 즉, 외국 정부가 관련된 경우 간첩죄가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 배후에만 있고 국가기밀 아니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법은 ‘국가핵심산업정보’ 개념을 만들어 핵심기술은 물론 정부 산업정책 정보를 보호하고, 배후 구조별로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를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도 부족한가.

 

“현행법도 강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브로커 알선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비밀 침해 전반을 다룬다. 예를 들어 앞서 본 반도체 인력 알선 사건에서는 ‘브로커 처벌 공백’이 지적됐으나, 이미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소개·알선·유인 금지)로 법이 보완됐다. 그런데, 법적 틀은 있으나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배후·국제공조 등 일괄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특별법은 ‘경제간첩·경제이적’처럼 범죄 성격별로 형량 차등, 국외범·법인 처벌·공소시효 연장, 피해기업 구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의의다.”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부족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유출 양상이 퇴직자에서 M&A, 브로커, 위장법인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사후적·부분적 개정만으로는 기술탈취 조직망 전체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은 ‘개별 조항 하나 추가’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그 기술에 관한 정보, 공급망 및 자원 관련 핵심정보로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의 배후·국외범 처벌·공소시효·피해기업 구제 등 제도적 과제를 한꺼번에 묶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법제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가야 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기업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적 계약에 기반한 기술유출을 의율하는 법률과, 산업기술보호법이나 형법상 간첩죄처럼 국가안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국가법익 차원에서 다루는 법률로 나눌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 침해(1831조)와 경제스파이 행위(1832조)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기술을 유출하는 입장에서 기술 탈취의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업이 10년 개발할 기술을 몇 달 안에 빼갈 수 있고, 설사 들키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만 경미한 처벌로 끝난다면 잘못된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배후기업과 자금·최종수혜자까지 처벌하고, 처벌도 경제적 불이익(벌금, 몰수·추징)을 포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는 국가적 의지를 보인다는 국내와 외국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0년~2025년 6월 적발된 해외 유출 110건의 피해 추산액은 23조원가량이다. 기술유출이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산업경쟁력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특별법의 효과는 ‘기술탈취=직접개발 비용보다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은.

 

“범죄자는 결국 이익 논리로 움직인다. 엄벌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익 추적·동결·환수 조치를 강화하면 기술탈취를 감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2025년 한 해 경찰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23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기업들이 잃은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크므로 이를 막는 게 특별법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국회 논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핵심산업정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정상적 연구·공동사업까지 범죄로 몰릴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 기업, 연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외국 정부·기업과 국내행위자의 자금·보고·지시 관계를 어떤 증거로 볼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실체적 지시나 계약 문서, 해외자금 흐름 추적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하며, 이를 위한 자금 추적의 근거도 관련법 개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범죄자가 해외 도피 시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해외 수사협조와 현지자산 동결을 위한 근거도 충분한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핵심기술 노출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기업을 위해 비밀유지명령과 피해기업 의견권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강하게 보장하는 등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특별법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규율돼 있다. 동법의 ‘보호’에는 전문인력의 이직 제한 명문화와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신청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이번 특별법안을 논의할 때, 기술유출방지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보호 관련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으로 산재돼 있어 기업 차원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사적 관계를 의율하는 것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류해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것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정리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유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경중을 달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을 정한다면 나중에 기술의 중요도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이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간첩죄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산기법 등에 처벌규정이 되어 있다. 더 세분화하여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기사>

 

▲與 박균택 “산업스파이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추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11507395

 

▲[인터뷰] “첨단기술 보호 필요 절박”…산업스파이법 발의한 박균택 의원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24502958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릴레이 인터뷰(1) 이동근 경총 부회장 “기술 유출, 국가경쟁력 위협… 주요국처럼 경제안보 법안 필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31515698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릴레이 인터뷰(2) 강기중 산업보안한림원 회장 “기술 유출시 간첩 꼬리표 자자손손 물려받는단 생각 들도록 해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07516243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 릴레이 인터뷰(3)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산업스파이법, 피해기업의 형사절차 참여도 보장”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35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