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상반기 210만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천67만4천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천247명으로, 210만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만,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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