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우유 팩 등 종이 팩의 분리배출이 전면 의무화된다. 고품질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자원 가치가 높음에도 일반 폐지나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14만 4000동에 달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종이 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 강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 300세대 이상 단지 적용… 승강기 갖춘 150세대 아파트도 포함
의무 배출 대상은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일반 아파트를 비롯해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10월쯤부터 단지별 전용 수거함 설치와 안내 방송 등 자율 시행에 나선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 뒤 내년 첫날부터 공식적인 의무 배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14%’에 멈춘 재활용률… 유업계·제지사 손잡고 수거망 복원
종이 팩은 고급 화장지나 백판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이다. 그러나 별도 회수망이 미비해 재작년 기준 국내 재활용률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된 뒤 선별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쓰레기로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회수·가공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유업계·제지업계·재활용 유관기관과 함께 종이 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 의무 생산자를 비롯해 한솔제지·쌍용C&B 등 제지사, SIG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포장용기 제조업체가 동참했다. 아울러 종이팩재활용협의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도 참여해 수거부터 재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