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계엄 가담’ 軍지휘부 중형

‘국회·선관위 軍 투입’ 5명 1심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비교 불가능한 중대범죄” 판단
박안수 ‘절차 위법성’ 주장 배척

윤재순·임종득 ‘인사 개입’ 1심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사진취재단·뉴스1

재판부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을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곤 피고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위증 혐의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군기누설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며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박 전 총장의 ‘강요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항명죄를 언급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었다”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사령관의 “끌어내라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테러 세력”이라는 주장도 부대원 진술 등으로 배척됐다.

법원은 박 전 총장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수사한 것이 위법하고 진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범죄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인지 수사를 진행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공소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