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원장 ‘文 뇌물혐의 변호’ 논란

조사 대상 사건… 공정성 우려
“미래위 출범 이후 사임” 해명
이동연 위원은 ‘서해 피격’ 변호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이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주영(사진) 검찰미래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위원장은 “검찰미래위 출범 12일째인 지난 6월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등을 재조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임했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장 위원장은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이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을 선정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등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해 19개로 늘었다. 이에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 외에도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 역시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 역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했고, 이후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