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 상한 없이 적발액 따라 지급

내부 신고, 최대 3배까지 확대

앞으로 관세청에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000만원·마약류 최대 3억원’으로 규정됐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된다. 내부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건 규모별로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령 시가 300억원 규모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누진체계가 적용돼 약 4억원이 지급되며 내부자는 최대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