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휴경이나 관행적 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반은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으로 구제한다.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놓고 고령 농민과 농촌 현장에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농지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업 목적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법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투기 행위로 보고 원칙대로 조치한다. 다만 구체적인 투기 판단 기준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렵거나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