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24명 상대 2억여원 환전 사기…30대女 구속 송치

전북이 한 대학가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주의 한 국립대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 24명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2억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학생들에게 “시중 은행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받은 뒤 환전을 미루는 방식으로 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로챈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7000여만원 규모의 피해 사건을 먼저 송치했으나, 이후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사를 확대해 A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 사건까지 함께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고소된 그의 남편 B(30대)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수사했으나, 명의 계좌에서 관련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