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운 137만명, 연금 대신 일시금 받았다

2016년 이후 반환일시금 수급권 199만3111명
뉴시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이 199만3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37만4898명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 연령에 이른 경우였다.

 

이들은 평생 매달 받는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게 된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즉 120개월 이상 내야 수급 연령에 이른 뒤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가 생기면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며, 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다.

 

수급권이 생긴 199만3111명을 사유별로 보면 가입 기간 10년 미달이 137만4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외 이주가 42만4035명, 사망이 9만1925명이었다.

 

최근 3년으로 좁히면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8216명에서 2024년 13만8128명, 2025년 14만231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5∼2029)은 올해 14만5452명, 2029년 14만8630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규모도 2023년 7140억원에서 2029년 9969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10년을 채우느냐 마느냐는 목돈 한 번과 평생 연금을 가른다.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를 보면 2026년 3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17만원을 받은 반면 10∼19년은 45만원에 그쳤다.

 

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되돌릴 길이 아주 없지는 않다. 공단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반납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수급 연령에 이르러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활동으로 다시 가입하지 않는 한 쓰기 어렵다.

 

◆ 여섯 번 넘게 안내했는데도 사라진 청구권

 

받을 수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없어지는 돈도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급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소멸시효가 찬 건수는 2024년 764건, 2025년 946건, 올해 6월 기준 646건이었다.

 

공단은 수급권이 생기기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최소 6∼7회 이상 되풀이해 안내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시효 도래 예정자 8477명에게 사전 안내를 했지만 실제 청구와 지급으로 이어진 사람은 3013명에 그쳤다.

 

백선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와 방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10년여간 4000건이 넘는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현행 안내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반환일시금 지급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지속발전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제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 연령이 됐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가입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이 82만8340명에게 이 방법을 안내해 13만11명이 노령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