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보완수사' 등 檢개혁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검사·사법경찰관 협력관계 규정…보완수사 요구 등 절차 정비

내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법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50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일부 의결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양자 간 협력관계를 새로 확립하고,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 등 절차를 정비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고, 반대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경제안보 관련 정보'와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의심 활동'을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패행위나 부정청구 신고, 공익신고의 포상금 지급 한도인 30억원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 역시 의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