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 동료·교도관 허위 고소한 수형자, 무고죄로 재판행

검찰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고소”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 검찰 보완 수사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50대 수형자가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수형자 2명과 교도관을 폭행, 허위 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전주교도소 수형자 A(58)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수형자들과 교도관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13일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수형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이 이와 관련한 근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주임검사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상대 수형자들과 교도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이 같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면서 국가의 형사 사법권을 저해하고, 허위 고소를 당한 여러 사람에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 형사사법질서가 저해되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