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전달받았다" 진술에…전북 경찰 간부 대기발령

전주완산경찰서 A경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조사
전북경찰, 대기발령 후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수사 중인 사건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전북 지역 경찰 간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최소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나온 사례여서 향후 수사 결과와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전경.

A경감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 확인을 위해 지난주 A경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경감의 혐의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특정 사건으로 입건돼 조사받던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의자가 “A경감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경찰은 관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A경감을 대기 발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경감을 대기 발령한 상태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처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날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 최소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법상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 등 배제 징계를 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이 정상적인 수사·단속을 어렵게 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