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연간 최대 150만원

2025년 지원자도 요건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액은 대출금리 연 3%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이다.

 

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이나 본인·배우자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해당 연도 정부나 지자체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도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