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 보호기구를 운영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장치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교원 보호 전담기구이다.
교권 보호기구 설치는 오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폭언과 욕설,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4급(서기관)으로 장학관이 맡고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교권 보호 정책 총괄과 중대 사안 대응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시스템도 가동한다.
원스톱 동행지원 정책은 교권 피해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전화 상담·신고 접수 즉시 1대 1 동행장학사가 전담 배정되고, 장학사와 변호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수업·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상담·회복 단계를 맞춤별로 지원한다.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고, 교직원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악성 민원의 정도가 심할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한다.
교직원 간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시 교육청으로 이첩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역시 이뤄진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도 설치된다.
교육활동보호추진단은 교육활동보호관 업무와 관련 중대사안 대응을 맡는 지휘소 역할을 한다.
오 교육감은 “최근 지속되는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든든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교육 활동 보호는 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사노조는 환영 입장을 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교권 침해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뜻깊은 결단”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지속해 목소리를 내어 온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충실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무엇보다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교권 침해 예방과 사안별 맞춤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이라며 “신속대응팀의 원활한 운영과 단계별 구제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