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인용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전국 교정시설의 혹서기 수용 환경이 수용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고서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선우·김경 불구속 상태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올 10월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출석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 3월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강 의원은 올 6월, 김 전 시의원은 올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교도소 폭염 방치” 헌법소원 청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 6조 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3조가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고온의 거실에 수용한 행위와 거실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및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의 위헌성도 함께 다툰다.
단체들은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호소한 각종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전 간부들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모 전 제1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이후 종전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국장은 2024년 6월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손 전 과장은 21그램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른 허위 문답서를 작성해 감사시스템에 등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도 (다툰다)”며 “보고를 받았다던가 인지했다던가 하는 다툼”이라고 밝혔다. 손씨 변호인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