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