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날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