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 전남지사, 한전 사장 ‘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사유

한국전력공사 사장 후보로 유력시되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전 지사를 비롯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 87건을 심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중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 연합뉴스

김 전 지사는 한전 사장 취업이 불승인됐다. 불승인 결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1·8·9호 불인정이다. 각각 △국가 안보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 심사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자격증, 근무 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인데, 김 전 지사는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의 3년 임기는 지난 18일 종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