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보고서 공개 의무화… 운용사 양과 질 모두 개선 [경제 레이더]

KB, 보고서 분량 3배로 늘어
삼성·한투, 수정 이유 미공개

10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하면서 운용사별 보고서의 양과 질이 한층 개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정·회수에 반영하기로 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 주요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기관은 지난 7월31일까지 한국ESG기준원에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운용사가 최근 1년간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주활동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을 담는다. 보고서 작성은 가입기관 자율이었다가 코드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주요 운용사들은 의무화에 맞춰 보고서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강조해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보고서를 공개한 KB자산운용은 기존에 활동내역을 압축적으로 담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의결권 행사 과정과 이해상충 관리, 구체적인 활동 사례, 담당 조직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이에 보고서 분량도 기존 17페이지에서 48페이지로 약 3배 늘었다.

강찬희 KB운용 AI운용혁신본부장은 “의결권행사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관여활동이 실제 행동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모범사례로 선정된 NH아문디자산운용도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과정과 주요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최용환 NH아문디운용 ESG리서치팀장은 “2006년부터 시작한 ESG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활동 내역을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운용자산 규모 1위 삼성자산운용과 5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보고서 수정을 이유로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6월 수탁자책임활동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예년과 비교해 보고서의 내용과 분량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