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된다. 50일 전부터 쓸 수 있는데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거나 출산 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 사용은 기존과 같이 3회까지다. 이 외에 알쏭달쏭한 부분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 기간에 반드시 출산일이 포함돼야 하나?
“아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용 가능 시기 내라면 언제라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전과 후의 휴가 기간 배정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배우자 출산 전에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후에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12월1일이다.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나?
“50일 전으로 계산하면 10월12일이 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 역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3회까지 분할 사용인데 출산 전후는 관계가 없나?
“없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때도 전체 분할 사용 가능 횟수인 3회 내에서 휴가를 분할해 쓰면 된다.”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서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쓰고, 아이가 나왔는데,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일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부를 사용한 후 배우자가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한 경우, 출산 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기한은 출산예정일과 출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법은 사용 시기와 관련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사용기한은 출산예정일이 아니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배우자가 유산했다.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더라도 유산·사산 전까지 사용한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한다. 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유·사산 뒤에는 사용 중인 휴가를 종료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