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쿠팡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이에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정지하고, 이달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되살아났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따진다. 현장조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