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어구 2202건 차단했지만 검거 ‘0’…온라인 판매 여전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 게시물 2202건을 차단했지만, 실제 판매자 검거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네통발’ 특별단속을 통해 333건의 판매 게시물이 차단된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어구가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단속만으로는 불법어구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유통감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올해 8월까지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 총 2202건을 확인해 차단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카드/한컷 캡처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14건, 2025년 1025건, 올해 8월까지 106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수부는 이 기간 온라인 불법어구 판매자를 실제로 검거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어구인 ‘지네통발’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네통발은 통발을 길게 연결한 형태의 불법어구로, 사용뿐 아니라 제작·수입·유통·판매 등 공급 과정도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특별단속 기간 온라인 판매 게시물 333건을 차단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205건, 쿠팡 88건, 11번가 28건, 지마켓 8건, 옥션 4건이다.

 

하지만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 톡딜과 지마켓의 판매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지네통발’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을 수천 건 차단하고 특별단속까지 실시했는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어구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수부는 해경·관세청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어구의 수입·유통·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재등록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어구가 손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