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가족촬영 예약했는데, 결제는 수백만원… 가족애 등치는 '사기 주의보'

이벤트 당첨됐다더니… 뻔뻔한 상술 여전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부담 강요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분위기 망칠까 결제하기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4만9000원 가족사진 예약했다가 715만원 결제하고 왔습니다.”

 

지난달 한 사이트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사진 찍으러 가실 분들 있으면 한 번만 읽어달라”며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게시자 A씨는 네이버에서 ‘가족사진 49000원’ 보고 5인 가족 촬영을 예약했다. 문제는 촬영 끝나고 사진 고르러 상담실을 들어간 다음이었다. 스튜디오(사진관) 측에서 6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원본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인 좋은 날 분위기를 깨기 싫으셨던 것 같다”며 “요즘은 원래 이 정도 하나 보다 하시곤 의상·메이크업 15만원에 앨범·액자 700만원, 합쳐서 715만원을 그 자리에서 카드로 긁고 오셨다”고 전했다. A씨는 당일 스튜디오에 전화해 ‘7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스튜디오 측에선 ‘원본 파일을 이미 보내 환불 절대 불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하니 사진관 측에서 “앨범·액자 없이 원본만 400만원, 또는 원래 구성 그대로 500만원에 받으실 수 있도록 맞춰드리겠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구글의 AI Gemini 생성

이 같은 수법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김모(29)씨도 5년 전인 2021년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 김씨는 당시 ‘가족사진 무료촬영’ 광고를 보고 이벤트에 응모해 부모님과 함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사진관에 찾았다. 그러나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사진관에서는 원본 사진과 액자를 추가하려면 약 13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부모님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와서 사진을 남겼으니 얼굴 붉히지 말자”며 금액을 결제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가운데,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수백만원의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4개월(2022년∼2026년 4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472건, 2025년 392건, 2026년 1∼4월 165건이 접수됐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에 관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250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0%(100건)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 이상도 39.2%(98건)이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9만원이다.

 

소비자원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무료 촬영’ 등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만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를 꼽았다.

소비자원은 “무료 촬영으로 홍보하지만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상이나 소품, 배경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촬영 전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이 끝난 후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추가 청구 대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 잔금 결제 전에 항목별 대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