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먹질하더니 나무막대기까지 휘두른 60대 [사건수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무막대기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무막대기로 타인을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춘천지법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B(6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를 들고 재차 가격했다.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는 A씨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A씨가 나무막대기로 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른 진술을 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 의한 기억의 혼돈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