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에만 총 2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튜버 1인당 부과된 세액은 평균 14억 원 수준에 달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총 84명을 세무조사해 세액 475억 원을 부과했다. 적발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입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 수치다.
◆ 조사 대상 줄었지만 추징액 급증…1인당 평균 ‘14억 원’
연도별 세무조사 추이를 보면 과세당국의 추징 강도는 해마다 거세지는 양상이다. 세무조사 대상 인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2명에 머물렀으나, 2023년 24명, 2024년 2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7명으로 조사 대상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부과 세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합산 56억 원,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들어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조사 인원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추징 규모는 2.7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4억 원을 기록했다. 고수익 크리에이터들의 탈루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이 정밀 검증을 거쳐 거액을 징수한 결과로 해석된다.
◆ ‘사이버 레커’·부동산 채널 전방위 정조준…제도 정비 가속
국세청은 올해 역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향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탈세 혐의가 포착된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자극적인 이슈로 사익을 취한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등 전문 분야 채널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6곳 등 총 16개 사업자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