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52)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C씨는 2024년 휴대전화 채팅 앱에 ‘달콤한 연애를 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C씨는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남성과 만나 성교 등 행위를 한 뒤 계좌로 대가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C씨와 성교행위를 하고 12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8월 18일 오후 9시쯤 춘천시 한 모텔에서 C씨와 성교행위를 하고 13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