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은 추석 ‘떡값’ 0원인데…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원

지난해보다 연간 명절휴가비 30만원 올라
중소기업 상여금 지급은 전체의 45% 그쳐
1인당 평균 추석 상여금은 66만5000원

올해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이 받는 명절휴가비가 1인당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추석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과 비교된다. 

 

국회의사당의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26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올해 명절휴가비로 879만3120원이 책정됐다.

 

국회의원이 추석에 받은 금액은 명절휴가비의 절반인 439만6560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각각 월 일반수당(732만7600원)의 60%가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명절휴가비도 약 30만원 올랐다.

 

국회의원이 수백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의 약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추석을 맞아 상여금 지급을 확정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5.1%에 그쳤다. 정액으로 주는 곳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도 5인 이상 기업 중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61.0%였다. 지난해 63.0%보다 2.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47.4%는 경영 악화 등 지불 여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국회의원은 급여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하고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속 상태인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적용되며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 ‘면목 없다’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명절휴가비를 전액 기부한 국회의원도 있다.

 

올해 설을 맞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며 “명절 휴가비를 편하게 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도 입금받은 당일 즉시 4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