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27 09:25:31
기사수정 2026-09-27 09:25:30
성착취 목적 대화 338명 검거…불법 사이트 추적에도 활용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올해 1∼8월 598건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9건보다 3배 이상(234%) 늘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실시된 위장수사는 모두 1천503건이다. 이를 통해 피의자 2천873명을 검거하고 164명을 구속했다.
특히 올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3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제도 도입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유형의 검거 인원은 87명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시행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 이후 위장수사 건수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 562건(37.4%),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66개의 운영자급 32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은 위장수사를 활용해 특정한 뒤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불법 사이트 76개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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