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 하천 편입토지 보상 지급 늦어져… 지연이자만 4년간 53억원 ‘혈세 줄줄’

총 112건 보상금 419억 판결 분석

예산 부족에 다른 항목서 돌려써
지급 기간 평균 153일이나 걸려
보상절차·집행체계 등 개선 필요

정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법원 판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낸 지연이자가 최근 4년여간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확정 이후 실제 지급까지 평균 5개월가량 걸리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가하천 편입토지 소송건별 판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판결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지급된 건 모두 112건이었고 판결에 따른 보상금 규모는 418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에 붙어 지급된 지연이자는 53억1500만원이나 됐다. 이는 판결 보상금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법원 판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낸 지연이자가 최근 4년여간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보상금 지급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다. 과거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국유화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협의나 판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시·도가 재정을 부담한다. 물관리 일원화로 2022년부터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도에 관련 국비를 교부해오고 있다.

 

판결을 거칠 경우 지연이자는 두 단계로 붙는다. 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판결금의 연 5%,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2%다.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관련 판결 확정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153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소요일 산정이 곤란한 사례 1건을 제외한 111건 중 180일 이상이 35건(31.5%), 1년 이상도 7건(6.3%) 있었다.

 

지급에 가장 늦어진 건 경기 광주시 역동 사례였다. 이는 2023년 9월1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상금 7800만원은 718일이 지나 지난해 8월19일에야 지급됐다. 지연이자는 2100만원으로 확정 보상금의 26.9% 수준이었다.

 

보상금 지급 지연은 예산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 다른 항목 예산을 돌려썼다. 기후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적정 예산 확보로 보상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협의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구조도 문제인데, 지급 지연으로 불필요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보상 절차와 예산 집행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