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분야로, 당정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법안 등을 통해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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