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2983억원 2.3%에 저리 대여, 가맹점주 최대 18% 고금리 부담…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이종근 회장 고발

공정위, 이종근 일가 소유 대부업체 부당지원 혐의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여원, 이 회장 고발
14개 대부업체, 조달비용 절감해 217억 이득
가맹점주들 연 12~18% 고금리 경제적 피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오너인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연 2~4%대)로 빌려준 행위 등이 적발돼 1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경쟁당국은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해당 대부업체들로부터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지원 과정에서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잠정)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이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오너인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연 2~4%대)로 빌려준 행위 등이 적발돼 1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명륜진사갈비 매장.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사업을 확대할 때만 해도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 악화로 가맹점주들의 대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가맹점주 지원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83억원(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 절감에 따라 약 217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도록 약정해줘 대부업체들은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면서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의 부당 지원으로 14개 대부업체들은 채권 잔액 합산액 기준(2025년) 전체 8203개 업체 중 27위까지 오르며 규모를 키웠다. 대부업체들은 자체적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음에도 명륜당의 지원행위로 안정적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입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함께 안내했다.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은 서로 연계돼 진행됐다.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리뉴얼은 연 12%, 신규는 연 12% 또는 연 18%가 적용됐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명륜당으로부터 필수품목인 원육을 살 때 원육패키지 1박스 당 일정액을 추가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물대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했고, 명륜당은 매월 말 대부업체에 원리금을 입금했다.

 

명륜당은 이 회장과 대부업체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이 같은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했다. 또 점주들에게 안내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명륜당)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유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