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의 입국에 대해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당사자 상황∙의사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을 들어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 원칙에 따라 이들의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