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유세차량 밑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지난 6월 1일 오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량 밑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몸이 유세차량 뒷바퀴 쪽으로 절반가량 들어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현장에 있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 등의 만류 끝에 차량 밑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유세차량 밑으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에는 유세차량 자리 문제를 둘러싼 양측 선거운동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차량 밑에서 나온 뒤에도 김 후보 측이 유세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이 후보 측 차량이 뒤따라와 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중재한 뒤 상황이 마무리됐다.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A씨를 해촉했다. 선대위는 당시 “양측이 선거운동 장소를 놓고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었지만,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관영 후보 측은 당시 “유세차량을 조금만 이동했더라도 차량 뒷바퀴 쪽에 누워 있던 A씨가 크게 다칠 수 있었다”며 항의했다. 또 “선거운동이 치열하더라도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한 결과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선거운동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