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자회사 공장서 40대 근로자 압착사…“조사 적극 협조”

적재 작업 중 끼임 사고…경찰·노동부 ‘중처법 위반’ 조사

오뚜기SF 고성공장에서 40대 직원이 제품 적재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오뚜기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뚜기SF 경남 고성공장 전경. 오뚜기 제공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오뚜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봇 설비와 팔레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전 A씨를 포함한 작업자 2명은 수출용 팔레트 적재 시험 중 발생한 설비 이상을 점검하기 위해 작업구역에 들어갔다. 이후 먼저 작업구역을 빠져나온 작업자가 A씨도 밖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설비를 재가동했는데, 당시 팔레트 위에서 제품을 정리하고 있던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뚜기는 관계 기관의 조사와 안전성 확인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뚜기SF는 참치와 생선구이 등 수산가공품을 비롯해 컵누들, 소스류, 과일 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