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이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벤츠를 받은 게 사건 청탁 이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이 들끓었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과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청탁금지법은 ‘3·5·10 원칙’을 세웠다.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선물 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누군가는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마저 옥죄는 각박함을 우려했다. 비현실적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크게 바꿔 놓았다. 공직사회에서 ‘접대문화’가 당연시되던 관행들이 자취를 감췄고, 각자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화가 일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