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교생 1인당 입원 진료비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총진료비만 2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박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고교생의 1인당 진료비는 742만1000원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75만3000원이었던 1인당 입원 진료비는 2023년 576만3000원, 2024년 535만2000원, 지난해 614만9000원까지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700만원대를 넘겼다. 4년 만에 56.1%(266만8000원) 급증했다.
전체 진료비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1~7월 도박중독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교생에 들어간 진료비만 총 2억226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입원 진료비(2억8900만원)의 77%가 이미 쓰인 것으로, 현 추세대로면 올해 연간 진료비는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외래 환자는 2022년 60명에서 2023년 110명, 2024년 192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187명을 기록했다.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입원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5명에서 5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자진 철회할 경우 치료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관리망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진신고제를 시범운영한 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신고 총 539건 중 63건(11.7%)이 보호자 부동의 등으로 자진철회됐다.
고민정 의원은 “경찰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차 범죄에 연루됐을 시 전문기관 사후관리 종료 후에도 졸업 시까지 모니터링 및 적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