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씨는 최근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을 고민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만으로 부족한 자금을 부모의 증여·차입으로 메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본인이 마련한 돈과 부모에게 받은 자금을 구분해 소명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령별 조사 대상은 주로 40대에 몰렸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조사 건수는 2021년 596건에서 2022년 460건, 2023년 367건, 2024년 338건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403건으로 19.2% 증가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과한 세금인 추징세액도 2024년 378억원에서 지난해 447억원으로 18.3%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0대 조사 건수는 2024년 95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55건(5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조사 건수가 65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40대가 표적이 됐다. 30대는 125건에서 116건으로, 20대는 18건에서 1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연령별 조사대상 추징세액은 40대(149억원)와 30대(137억원) 비중이 64%에 달했다.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는 소득 규모뿐 아니라 실제 모은 자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다. 소득이 있더라도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해당 소득 전부를 주택 취득 자금으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세청은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편법 증여와 탈루는 철저히 검증하되, 정상적인 주택 취득자에게 과도한 소명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상태와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