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키움증권 전산장애 500일 넘도록 ‘조치 진행중’

수시 검사 하고도 후속 조치 못해
장애 10건 추가… 피해고객 639명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전산장애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하고도 500일 넘게 후속조치를 끝내지 못한 사이 전산장애가 10건이나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고객은 629명, 피해액은 5억1291만원에 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를 벌이겠다며 나선 금융당국이 정작 조치를 장기간 끌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8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5월7일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수시검사는 정기검사와 달리 특정 사고나 위험요인의 원인과 대응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다. 앞서 같은 해 4월3∼4일 이틀 연속 주문처리가 지연돼 약 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사 착수 후 500일이 넘은 이달까지도 기관 시정조치 내역은 ‘조치 진행중’으로 남아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던 검사가 1년4개월 넘게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그 사이 키움증권에서는 전산장애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629명이 5억1291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의 검사와 후속조치가 끝나지 않은 동안 같은 회사에서 고객 피해가 반복된 것이다. 전산사고처럼 투자자 피해로 직결되는 사안은 조사·제재 절차와 별개로 개선조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전산장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사가 500일 넘게 ‘조치 진행중’인 사이에도 장애와 고객 배상이 이어졌다”며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는 개선조치는 더 신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산사고 검사와 후속조치가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처리기준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