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공룡경찰’ 지적에 “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

靑 내란 특수본 구성 지시 보도엔
“금시초문… 특검 이첩 건만 검토”

홍석기(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과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홍 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빠지면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변혁에서는 ‘공룡경찰’이라는 말을 수긍할 수 있었다”며 “올해 (형소법)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범죄를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나 경제범죄를 전담했는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이보다 넓은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경찰만이 하도록 남아있는 여타 범죄들인 폭행, 가정폭력 등 사건에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사총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중수청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요사건 합동수사 등 중수청과 경찰청 각 기관이 보유한 수사역량을 융합해 국가의 수사력이 확장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46건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사체계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직전에도 특검을 하다 경찰에 사건이 와서 국수본에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특수본을 만들어 운용한 적이 있다”며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때 했던 단장이나 직원들 상대로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참고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 잔여 사건 외 추가로 내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송받은 46건”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