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보전 대상 선거비용이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뒤 초과 지급액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